mobile background

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(2024. 01. 27.)

관리자
2023-07-27
조회수 778

5인 이상,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내년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.

따라서, 사업장 여건에 맞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 준비가 필요합니다.

0

가산사무소 : 08511 서울 금천구 벚꽃로 254, 304호(가산동, 월드메르디앙)

구로사무소 : 08362 서울 구로구 부광로88 B동 206호(항동, SK V1 center)

수원사무소 : 16509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6번길 16 202호(이의동, 광교하이니티)

Tel. 02-862-9122 / 031-215-9122 | Fax. 070-7966-9122 | nomumail@naver.com

사업자등록번호 558-85-00826   대표자 전재현